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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송금인 줄 알았더니”…매년 4조원씩 해외로 새는 ‘꼼수 송금’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의 개인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 목적의 ‘꼼수 송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점검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약 16조3428억 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국내 은행이 고객의 요청으로 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개인 이전 거래’는 부모가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증여성 송금이 주를 이룬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을 기록했다.



송금액 역시 2022년 4조278억 원(31억1700만 달러), 2023년 4조4597억 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 원(34억5400만 달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 원이 송금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 원(13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3651억 원(3만7000건), 호주 1776억 원(1만6000건), 일본 1136억 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은 별도 증빙 없이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하지만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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