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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 대출규제 Q&A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집 구매땐

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생애 첫 구매자·실수요자는 예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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