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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盧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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