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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거짓 표시' 대거 적발

농관원, 추석 기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373개 업체 적발…품목 '배추김치' 최다

거짓표시 업체 형사입건 후 檢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추석 명절 기간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농관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73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기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일제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총 1만 7364개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410개 품목 373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순이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270㎏으로 총 216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해 국내산 염소탕과 염소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경남 사전의 일반음식점도 형사입건됐다. 중국산 고구마앙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전남 곡성군의 제조업체, 중국산 건대추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남 창원의 소매업체 등도 덜미를 잡혔다.

원산지를 위장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축산물 소매업체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냉장실에 있는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꺼내 국내산이라며 속여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100㎏으로 금액으로는 11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75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 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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