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많게는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지급이 시작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지급이 본격 개시됐다.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가 100만원이고 올해 10월 소비가 140만원이라면, 증가액 40만원의 20%인 8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개인별로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앱을 설치해야 한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 번만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3개월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자동 지급된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점,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세금·공과금·보험료·교통요금·통신요금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계좌이체 역시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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