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한 현행 기증체계를 보완해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장기·조직 기증과 이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종합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이식 분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중장기 로드맵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증 활성화 △의료기관 역량 강화 △기증자 예우 △거버넌스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다. DCD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으로 영국·스페인·호주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DCD가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해 기증자 확보가 정체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뇌사자 중심 체계로는 증가하는 장기이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순환정지 후 기증 제도화를 통해 기증자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이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DCD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700건의 추가 장기기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 판정 절차가 까다로워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인당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병원 지정 △의료인 교육·훈련 체계 마련 △법적·윤리적 기준 정비 △사후관리 프로토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뇌사자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EMR(전자의무기록) 기반 ‘뇌사추정자 자동 신고 시스템’을 확대해 잠재적 기증자 발굴률을 높이고 장기구득 실패 시 손실보상과 성공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병원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력·수가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실제 신장이식 수술료는 올해 6월 최대 186% 인상됐고 앞으로도 주요 이식 관련 수가 조정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자와 의료진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조직 기증·공급망 개선도 포함됐다. 국내 인체조직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공공조직은행 중심의 가공·공급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국산 조직의 품질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조직기증 간 연계율(현재 27%)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기증자 예우 강화(장제비 540만 원, 추모행사·자조모임 확대), 기증 인식 제고(신분증 발급 시 기증 안내 의무화),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중심) 등 다양한 과제를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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