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부모' 공공임대 혜택 받으려…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해

청약·세금에서도 불리…'찔끔' 대책 만으로는 한계

결혼 페널티에 '혼외출산' 비율도 느는 추세

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 재검토해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뉴스1




직장인 A 씨는 B 씨와 지난해 하반기 화촉을 밝혔다. 당시 집값이 상승세를 탔던 만큼 부부는 바로 집을 사기로 했다. 문제는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이었다.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기준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A 씨는 연소득이 6000만 원, B 씨는 5500만 원이었다. A 씨와 B 씨는 미혼일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최근 결혼 건수가 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을 받을 때 미혼 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나온다.

주택 청약도 마찬가지다.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원 기회가 많아져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바로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어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결혼 페널티’에 혼외 출산 비율도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수 대비 혼외 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 3827명)로 2020년 2.5%(6876명) 대비 3%포인트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외 출산 중 상당수는 아이까지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면 공공임대주택 배정이나 대출금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페널티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 혼인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합산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같은 ‘찔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 건수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관계 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