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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고…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연기

늘어나는 '위장 미혼'

청약·대출·세금 등 역차별 우려

혼인신고 지연 비중 10년새 2배

한부모가정 공공임대 혜택 위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하기도

소득기준 상향 등 '찔끔대책' 한계

정일영 "구조 전반적 재검토해야"

결혼식 모습.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주택담보대출·청약 등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 신고한 비중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지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매년 늘고 있는데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지는 셈이다.





주택 청약도 마찬가지다.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원 기회가 많아져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바로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도 커진다.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결혼 페널티'에 혼외 출산 비율도 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수 대비 혼외 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 3827명)로 2020년 2.5%(6876명) 대비 3%포인트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외 출산 중 상당수는 아이까지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로 추정된다. 한부모 가정이면 공공임대주택 배정이나 대출금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 혼인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합산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같은 '찔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 건수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관계 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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