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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못걷은 세금 46.7조…현금 징수는 겨우 3조

[안도걸 의원실 자료]

고액 상습 체납자 작년 5.1만명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 계속 증가

"징수인력 확대·은닉재산 환수

시스템 개선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46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징수한 세액은 3조 원 수준에 그쳐 징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 세액은 누적 46조 72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총 5만 1676명이다. 전년(4만 8058명)에 비해 3618명 더 늘었다. 1인당 평균 9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셈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조세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출국 금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납 세액의 증가 폭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은 전년(44조 2000억 원)에 비해 5.7% 늘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밀린 세금에 비해 현금 징수액은 현저히 적다. 지난해 총 5만 2405명이 현금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했지만 납부 세액은 3조 2044억 원에 그쳤다. 세금을 납부해 체납 세액이 명단 공개 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437명에 불과했다.

출국 금지 인원의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 금지 인원은 3831명이며 체납액은 6조 6506억 원이었다. 체납 인원은 전년(3858명)에 비해 줄었지만 총체납액은 증가해 1인당 체납액은 2023년 15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17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체납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명단 공개 제도와 출국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46조 원을 넘는데도 실제 징수액은 3조 원에 그친 것은 단순한 세금 체납을 넘어 조세 정의의 붕괴이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명단 관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징수 전담 인력 확충과 실질적 징수 체계 정비, 은닉 재산 환수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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