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제출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과 배민이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면 다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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