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올해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고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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