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이 국내 통신망제공사업자(ISP)에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이 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국내 망을 빌려쓰는 대가다. ISP는 CP의 망 사용료 의무를 주장하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 1150억 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따지면 3479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 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