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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도 수수료는 그대로”…쿠팡이츠에 60일 내 시정권고

쿠팡이츠, 할인 전 기준 수수료 ‘이중 부담’ 지적

배민·쿠팡이츠 모두 ‘노출거리 제한’ 조항 시정

대금 정산·리뷰 삭제·면책조항 등 8개 유형도 손질

배민·쿠팡이츠 “자진 시정 및 시스템 개선 즉시 시행”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할인 행사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매겨온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일 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파악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쿠폰을 가맹점이 자체 부담하는 경우에도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정가 2만원짜리 메뉴를 1만 5000원으로 할인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실질 수수료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이츠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조항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강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두 플랫폼의 약관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사업자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앱 내 노출 거리는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데, 업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특히 배민과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향후 노출거리 제한 시 사유를 구체화하고,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 △약관 변경을 공지만으로 갈음하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리뷰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는 조항 등 8개 유형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자진 시정으로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정산이 늦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대부분의 시정안을 자진 이행하겠다고 공정위에 통보했으며 노출 거리 조정 관련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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