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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절반 넘게 '주 72시간' 이상 근무… '80시간 이상'도 27%

전공의노조 1013명 대상 실태조사

77.2% "격무에 건강악화 경험해"

사진 제공=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전공의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련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규정한 72시간을 넘기는 비중이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시간을 초과한 근무자도 4명 중 1명을 웃돌았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달 11~26일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전국 261개 수련병원 중 69곳에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 상태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차이를 보였다. 전공의들에게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자 주당 72시간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53.1%에 달했다. ‘64시간 이상 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지만 ‘72시간 이상 80시간 미만’(25.2%), ‘80시간 이상 88시간 미만’(14.9%)의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노조는 조사 결과 현행 전공의법상 규정된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인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전체의 27.8%라고 지적했다. 소속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중에서도 42.1%는 시범사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7.2%를 차지하는 782명은 과다한 근무로 건강 악화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해도 병가나 연가 사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75.9%에 이른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연차나 병가, 학회 참석, 임신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업무 분담에 대해선 80.8%가 동료 전공의가 업무를 분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50.7%는 격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90.1%가 동의했다.

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 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적정 인력 기준과 더불어 대체인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한 병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체계 마련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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