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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미뤄달라”

내년 6월로 유예 요구 나섰지만

당국은 “건전성 제고 조치” 입장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상호금융중앙회장단이 지난달 19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창호(왼쪽부터)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이 금융감독원장,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뉴스1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업계가 6개월 유예를 요구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권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내년 6월로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연말부터 충당금이 현행 120%에서 130%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 시기를 6개월 미뤄 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충당금 상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했다. 업계는 “손실 흡수 능력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되레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자금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마을금고는 내년 초부터 1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경영 결산에 충당금 130%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이미 유예 조치를 적용한 점을 들어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130%로 일괄 상향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130% 적용 시점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 유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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