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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법소원 제기 다음날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데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원래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헌법소원 제기 다음날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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