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망 건설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가 전남 해남과 장성을 잇는 345㎸ 송전선망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다. 정부는 10월 1일 문을 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전력망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일 첫 전력망위원회를 열고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선을 전력망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해남~신장성 노선은 서남권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육로 송전망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구간으로 이미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신해남~신장성 송전망 외에도 예타를 통과한 몇몇 노선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전남의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노선의 공사 기간은 전력망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대 4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수십 개의 인허가를 한번에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보상 한도를 높여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이 더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전체 인원(약 1400명)의 15.5%에 달하는 220여 명이 한번에 소속을 옮긴다. 실장급 부서가 셋뿐이던 환경부는 단번에 2차관 4실·14관 63과 정원 829명의 공룡 부처로 몸집을 불린다.
기후부는 출범과 함께 기존 조직 구성과 이름도 바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분명히 했다. 우선 에너지정책실이 에너지전환정책실로 바뀐다. 시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믹스를 공격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총괄하는 국 단위 부서가 에너지정책국에서 전력산업정책국으로 바뀌는 것도 특징이다. 대신 전력망정책국이 신설돼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정책과·산업과·보급과로 구분됐던 재생에너지정책국은 정책과·태양광과·풍력과로 재편해 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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