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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막았더니 '카톡 숏폼'으로"…학부모 “차단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내라니”, 무슨 일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부모도 허락 안 한 ‘숏폼 자유’를 왜 카카오톡이 줄까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못 하게 하는 대신 카카오톡만 허용했는데, 카톡에서 숏폼이 쏟아져 나오네요.”

카카오가 이달 23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자녀에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대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만 사용하게 했던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숏폼 탓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카카오톡으로 숏폼을 시청하게 됐다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며칠 사이 별별 숏폼을 다 봤다. 깜짝 놀라서 카톡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10살 아이가 방에서 1시간째 안 나오길래 확인해봤더니 카톡 숏폼을 보고 있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카톡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편이 보면 싫어할 잠옷 입어보기' 같은 다소 선정적 영상이나 속옷 광고, 남성이 엎드려 엉덩이를 흔드는 숏폼, 인터넷 방송 BJ의 자극적인 장면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 카톡 첫 화면에서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간 일부 학부모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앱을 자녀의 휴대전화에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숏폼·쇼츠·릴스 같은 짧은 영상으로부터 차단해왔다. 카카오톡은 학급·학원 단체 채팅방 참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온 경우가 많아 이번 변화가 충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의 기존 ‘오픈채팅’ 탭은 ‘지금’ 탭으로 바뀌었다. 카카오는 “숏폼을 보면서 친구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픈채팅에 들어가기 위해 숏폼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라 “강제 시청”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통해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오픈채팅 및 숏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직접 카카오 고객센터에 접속해 본인·자녀 휴대폰을 인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보호조치 기간도 1년에 불과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숏폼 노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에서 숏폼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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