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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세금부담↓…은퇴후 자산관리 방법은 [김혜경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김혜경 현대차증권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

김혜경 현대차증권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 사진 제공=현대차증권




은퇴 이후 자산관리는 수익과 절세의 균형이 핵심이다. 은퇴 이후에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융수익 확보와 세금 및 건강보험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크게 늘어 날 수 있다. 보통 연 2% 이자 기준으로는 약10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해당 구간에 도달하지만, 최근처럼 고수익 상품이 늘어난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실제 상담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노부부가 각각 5000만 원을 3년 만기 연 14% ELS에 가입했는데 조기상환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며 최종 42% 수익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고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이탈해 부부 각각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려고 일부러 수익을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익을 높이면서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절세계좌 활용이다. ISA계좌는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IRP·연금저축 계좌는 연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말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연금개시(인출) 시점에 5.5~3.3% 연금소득세로 과세 된다. 해당계좌에서는 예금,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둘째, 부부간 소득 분산 전략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소득 2000만 원이며 기존 가입자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의 자산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한쪽에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수익발생 시점의 분산이다.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비교적 적은 원금으로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기 시점을 특정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해야 한다. 월지급식. 분기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수익을 나누어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은퇴 이후 자산관리 방법은 ‘수익 극대화’와 ‘세금·건강보험료 최소화’의 균형이 중요하다. 절세계좌와 소득 분산, 수익시점 조절 등의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고수익 상품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은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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