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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길 열어주세요" 목소리 모은 벤처 업계

2022년 2월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스타트업 업계 협회들이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의견을 모으고 나섰다.

20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전날 국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 및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낸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시범사업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외면하고 일부 직역 단체의 이해만 반영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가 동시에 비대면 진료라는 같은 주제로 입장문을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홥발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엔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마다 법령 개정 내용이 다르고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에 벤처 업계도 의견 피력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23년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방침이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현재 약 배송은 다시 금지된 상태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건 심각한 환자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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