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삐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인사들을 향해 ‘(노상원 수첩에 적힌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말한 데 대해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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