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로 278건, 1억7000만 원에 이르는 무단 소액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조사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으며,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며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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