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감독 기관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간 충돌, 감독 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시버시 붕괴, 검사 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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