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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만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이번주 나온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배제 기준(컷오프) 을 오는 12일께 확정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상위 10%가 제외되는 만큼, 누가 받느냐·못 받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90%를 선별하되, 역차별 우려가 큰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외벌이에 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은 실제 생활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월세나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각각 40만건,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설마 나만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이번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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