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에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건이므로 지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닉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1억 6500만 원)을 입수했다. 이 중 5000만 원 상당은 관봉권으로 봉인돼 있었는데 이 관봉권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띠지다. 관봉권에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 등이 적혀 있어 자금 흐름 추적에 도움이 된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지난달 21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궁하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다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를 사용한 메모를 한 것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