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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 주담대 받는다…"증여세 납부 목적"

보유 주식 96만 주 관련

납세담보·주식담보계약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 제공=신세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신세계 보유 주식 96만 주에 대해 납세 담보 제공·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 정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총 96만 주 중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로 나머지 50만 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 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거래일인 5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신세계 주가는 17만 7900원으로 증여 주식은 1751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 4518주(10.21%)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 2038주)로 확대됐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 주담대 받는다…"증여세 납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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