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주인을 잘못 만나 경매에 넘겨질 뻔했던 고양이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 속 새로운 주인의 품에 안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27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양저우 법원은 세 살 짜리 수컷 고양이를 온라인 경매에 내놨다가 채권자들의 철회 요청에 따라 최근 취소했다. 고양이는 채권자 중 한 명의 도움으로 동물 애호가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는 공고 기간을 거쳐 당초 다음달 3일에 500위안(약 9만 7575원)을 시작가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지금은 삭제된 경매 공고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2022년생으로, 태어난지 몇 개월 만에 법원이 주인의 전 재산을 압류하면서 2년 넘게 반려동물 가게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주인은 400만 위안(약 7억 8808만 원)가량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의 기구한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고양이를 가엾게 여긴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공고문은 삭제 전까지 57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총 6528명이 경매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 네티즌은 “경매가 취소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며 “그대로 진행됐으면 고양이는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선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 법에 따라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은 단순 소유물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베이징에서도 ‘덩덩’이라는 이름의 시바견 한 마리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경매에 부쳐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인이 2014년 덩덩을 임시보호시설에 맡긴 뒤 잠적하자 법원이 4년 만인 2018년 덩덩을 경매에 부쳤는데, 당시 주인이 ‘덩덩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법원에 약속하면서 경매는 취소됐다. 하지만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덩덩은 3년 후인 2021년 다시 한 번 경매에 넘어가 16만 10위안(약 3123만 원)에 낙찰됐다.
상하이 신민주간은 “반려동물은 일반 재산과는 다른 만큼 동물권과 정서적 유대감 등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반려동물을 경매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경매 시 낙찰자에게 동물을 유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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