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키움운용, 손익통산 활용한 ETF 출시…"한미 주식 동시 투자로 절세"

국내 기타형으로 분류돼 손익 통산 대상 해당

손익 0으로 통산되면 분배금 세금만 내면 돼

美 주가 하락 탓 손실이 크면 배당세도 없어

ISA 효과 극대…비과세 한도에 영향 덜 끼쳐

이미지투데이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국내 고배당 종목과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ETF 보유기간 과세제도의 특징을 활용한 손익 통산 효과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같이 특수한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한국고배당&미국AI테크’ ETF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미 거래소에서 표준코드를 발급받았고 다음 달 2일 상장 예정이다.

KIWOOM 한국고배당&미국AI테크는 국내 고배당과 미국 AI 두 테마 ETF를 각각 따로 투자할 때보다 함께 담고 있는 게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현재 한국은 일반 계좌에서는 고배당 ETF와 같은 국내 주식형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회계연도 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미국과는 다른 구조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출시 준비 중인 ETF는 해외 지수(아크로스 미국 테크 톱10&한국 고배당 3070)를 추종하고 있어 국내 주식형이 아닌 기타형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상 국내 기타형 ETF는 보유기간 과세에 해당해 과표 증분과 분배금을 포함한 매매차익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손익 통산이 적용되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국내 배당주의 비과세 손실과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과세 이익이 통산된다. 가령 일반 계좌로 미국 주식형과 국내 고배당 ETF에 따로 투자 중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형에서 3%의 수익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 3%의 손실(배당금도 3%라 가정)을 볼 경우 투자자는 미국 주식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KIWOOM 한국고배당&미국AI테크 ETF는 미국 주식 상승분과 한국 주식 손실이 통산돼 과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는 배당금 3%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미국 주식 가격 하락으로 과세 표준 기준 가격(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하락했다면 국내 고배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의한 과표 상승분이 상계돼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가 없게 된다. 단 두 테마 주식이 모두 상승할 경우는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인 국내 주식 상승분을 제외하고 똑같은 세금이 매겨진다.

ISA 계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주식 3% 상승과 한국 주식 -5% 하락으로 총 2%의 손실을 볼 경우 미국 주식 상승분이 ETF 내에서 손익 통산이 돼 ISA 비과세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손익통산, #절세, #ETF, #고배당, #AI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