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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결혼 박람회 보험 가입’ 경보령…"불시 현장점검"





결혼·육아·반려동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박람회장 현장에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을 상대로 아기 용품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보험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들로, 소비자들이 가입 의사를 내비치면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에서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마친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박람회 현장에선 보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을뿐더러 설계사들이 장점 만을 나열하면서 상품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은 설계사의 지시가 아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도 환기했다. 보험 계약이 당장 인수가 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견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같은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들과 ‘합동 암행점검단’을 꾸려 박람회 현장에서의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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