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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 새 환경 처해"

준감위 정례회의 앞서 발언

"기업·근로자 적응 필요할 것"

이재용 회장 향후 과제 대해선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 해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재계는 이로 인해 대주주의 권한 제약이나 경영권 불안 초래 등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복귀 후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 회장이 국내외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사면한 것에 대해선 "삼성에서 한 역할이 매우 큰 분"이라며 “삼성이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좀 더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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