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005380)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제 파업 여부만 남겨뒀다. 정부와 국회의 ‘친노조’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와 노조가 지켜온 ‘7년 무분규 기록’이 무너질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 9966명 중 3만 6341명(90.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3625명(9.07%)이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는 그동안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됐지만 노조가 곧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한 뒤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와 노조간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을 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기존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말(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 있다.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조 23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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