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의 지지를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전국 지방의회와 의료·보건학회의 지지 결과를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면에는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공식 참여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지지 성명 발표·보도자료 배포 등을 합치면 총 84개 의회가 동참한 셈이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학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76곳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언론 동향 자료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 △해외저널 논평 등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금액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 흡연 기간 30년 이상인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요인으로도 해당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는 구상권 행사 대상일 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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