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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돌려받은 팬데믹 손실보상금 120억 달해

협조 유도에 의존 미환수율 30%

“형평성 감안 강제조치 필요” 지적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 가운데 120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수 대상액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협력 유도에만 의존해 채권 회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의료기관에 과다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420억 7000만 원 중 299억 9000만 원(71.3%)은 환수됐고, 120억 8000만 원(63개소)은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원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7319억 원이다.



현재 9개 의료기관(5억 8900만 원)이 휴업·회생 절차·소송 등 사유로 환수가 중지됐고, 나머지 54개소(114억 9100만 원)는 환수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반납이 지연되고 있다. 24개월 시효가 지나고도 소송 등 불복 절차조차 밟지 않으면서 반납도 하지 않는 금액이 10억 1600만 원이고 올해 안에 납부기한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는 미환수액도 29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미환수 의료기관에 대해 국세체납 처분과 같은 강제 징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에서 정하는 부정청구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손실보상금 과지급 환수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법 적용 해석과 무관하게 5년 시효 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환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납부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나 소송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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