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 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이미 한국이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앞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가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사업 유지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생산 시설 철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또한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 등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즉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유예기간(6개월) 동안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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