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기술 탈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을 올해 4분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비밀 엄수 의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새 정부는 상생 협력 생태계 정비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활동의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 공유제’ 대상을 플랫폼, 가맹 유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공동의 매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실적과 연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은행과 온라인플랫폼 등을 추가한다. 또 금융 분야까지 확장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새로 만들어 안정적 동반 성장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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