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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코인 도입에서 중앙은행 역할 필수적"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 사진 제공=한국은행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 은행권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행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입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합법적 사용 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 국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하는 만큼 지급수단이 무엇이든 동일한 가치가 유지된다”며 “이는 지급준비금 기반 최종결제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그러면서 “통화제도의 핵심은 중앙은행”이라며 “사적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결제가 가능한 만큼 기존 은행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 국장의 이러한 지적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한은이 관리할 수 있는 은행권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셈이다.



그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의 매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한 익명성 거래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 금융 범죄와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크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통화 주권과 금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외환거래법 등 제도로는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대안으로 ‘맞춤형 규제’를 제시했다.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점수를 매기고 꼬리표를 달자는 제안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하고, 은행으로 자금이 환류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며 “불법 이력이 있는 코인은 시장에서 할인 거래되는 방식으로 사용자 간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가진 지배적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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