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당국이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이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각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 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며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025년 7월 14일)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KT가 올 1월 23일~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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