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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퇴출” 에어비앤비,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10월부터 기존숙소에도 적용해

"한국 정부와 협업 이어갈 것"

사진 제공=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국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2일 도입된 1단계 조치는 신규 등록을 원하는 숙소에 대해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미신고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이 차단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라도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라며 “에어비앤비는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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