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1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등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6단체 등은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6단체는 전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이 개정될 경우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만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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