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일 전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스닥 상장 기업 카이노스메드(284620)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탓이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시장본부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전날 14시 15분을 기점으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올 상반기 실적 미달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반기 매출액이 7억 원 미만이거나 분기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지 못하는 상장 기업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공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약 5억 4534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1분기와 2분기 각 2억 7648만 원과 2억 6887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올 6월 약 9905만 원 규모의 무통자동주사기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래 정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카이노스메드는 전날 직전 거래일 대비 105원(8.81%) 하락한 108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불과 2일 전인 12일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293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기타법인이 3452만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밀어 올렸다. 기타법인은 기관 투자가로 분류되지 않는 국내 법인을 의미한다. 비금융 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관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을 매수를 할 경우 기타법인으로 잡힌다.
카이노스메드는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데 실패하며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팬데믹 당시 관련 수혜주로 묶이며 3만 원 넘게 치솟았던 주가도 현재는 1000원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자본잠식과 법차손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상황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12월 시론 글로벌 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14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증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납입이 지연되며 투자자 불안을 키웠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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