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시장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당일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 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증권에 투자할 때는 ‘결제 시차’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 거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CLS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해 원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6시가 돼야 가능하다. 원화자금 확보 가능 시점보다 결제자금 송금 시한이 빨라 원활한 증권 결제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일 결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당일 원화 일시차입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절차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원화 차입 시에는 하루치 이자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투자자가 당일 증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 시간을 현행 오후 5시 30분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CLS 동시결제가 오후 6시에 종료되더라도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춰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줄여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만 결제 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 보고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은 별도 사유로 구분해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는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 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개선방안이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차관은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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