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후 월 평균 약 25만 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으로 미국(4~5%)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본격적으로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총 2만 2758곳으로 이 중 94.2%가 의원급이었다. 이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명이었다.
진료 건수는 의정갈등 여파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해 2월 이후 월평균 20만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월 평균 약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상담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어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가 이뤄지는 질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 재진 비율은 전체의 79%로 대면진료(70%)보다 높았다. 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 진료의 두 배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되면 관련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며 “일단은 제도화한 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초·재진' 기준이 아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대상 환자 설정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주도의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확대 자체를 반대해 온 의료계도 정책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은 최근 관련 TF를 꾸려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 △초진 환자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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