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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매출 기준 6배↑…코스피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상폐 매출 기준 50억→300억 발맞춰

임의적·일시적 매출 기준도 대폭 상향

주력 영업부문 매출 10억→60억 올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사의 ‘좀비기업’ 퇴출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실질적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세부 항목별, 연도별 기준 적용 계획을 확정했다. 실질 심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처럼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 정량 기준만으로 바로 상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예고한 매출 기준 6배 상향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퇴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의 실질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주력 영업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인 경우 해당 부문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28년 20억 원, 2029년 40억 원, 2030년 6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 경우 매출액 기준도 같은 기간 5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으로 높인다.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 제외 매출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으로 오른다. 면제 기준 매출액 역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임의적·일시적 매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본업의 부진을 단기 매출로 가리는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회사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비주력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단일 계약을 체결해 전체 매출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출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 유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부문별 매출 구조와 지속성을 따져 실질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예고했던 실질적 상폐 내 매출 요건 상향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위 매출 기준만 높이면 심사 구조가 불균형해질 수 있어 세부 항목까지 같은 강도로 상향했다”며 “형식적 상폐를 피했더라도 주력 사업 기반이 훼손된 기업은 실질 심사에서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된 영업정지’ 이후 잔여 사업 부문 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잔여 사업 부문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우량 기업에 부여하던 약식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7000억 원 이상(현행 300억 원), 자기자본 4000억 원 이상(현행 300억 원)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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