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가량의 주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일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5~6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1인당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며 재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통한 햇빛·바람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 명에게 연 180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17조 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농어촌 주민 수당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읍·면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예산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