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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家 부녀, 윤상현 부회장 상대로 가처분 소송…"주총 열면 500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 제공=콜마그룹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사장은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콜마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과 딸 윤 사장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내용에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 중단 △주총 개최 시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신청서에는 위반 시 윤 부회장은 500억 원, 콜마홀딩스는 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대전지방법원 결정으로 주총 개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안건 처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지법은 올해 6월 콜마비앤에이치 주총 소집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윤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며 콜마비앤에이치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 제공=콜마비앤에이치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과 특정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기각 시에는 윤 부회장 측이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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