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거나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싱글 감광층을 더블 감광층으로 속이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에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전담반은 본청 공정무역 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심사팀 등 인력 38명으로 꾸려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 등이었다.
관세청은 적발한 업체가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의 모니터링과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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