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또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