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와 1인및 맞벌이가구의 특례 기준 적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 5060만7000여 명 가운데 4817만8019 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8조 72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신청률은 울산(96.10%), 대구(96.17%), 인천(95.95%) 등이 높았고, 서울은 94.47%를 기록했다.
1차 소비쿠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일반 국민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과거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1차 소비쿠폰도 비슷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주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됐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차와 2차를 합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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