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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김건희특검, 체포영장 재청구 고심

강제구인해도 尹 진술 거부 가능성

고발 예고 尹측엔 "내용 보고 대응"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조사

한학자 총재 등 윗선도 소환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논점이 나왔고 두루 살펴보며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데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앞서 1·2차 체포 시도 때와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달 1일 1차 시도 당시 문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7일에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 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을 투입해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물리력을 이용한 강제 인치에 성공해도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도 구속해 강제 인치하려는 것은 가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며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관련 고발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 등과 함께 특검팀은 12일 있을 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맞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 모 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씨는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 모 씨 등 통일교 윗선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고 최근 진술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격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털어놓았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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