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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1325만원 벌면 세금 200만원인데…부동산 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식보단 부동산 유리한 세제

‘불로소득’ 배당에 징벌적 세금

분리과세 도입으로 구조 바뀐다

대주주 인센 없으면 실효성 반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만으로도 자산시장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가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 집중시켰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7일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5000 빌드업’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에서 자산형성 수단으로 달라진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시장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현행 세제 구조상 가계가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데다 현금 수익률도 더 높은데 세금마저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주식과 오피스텔에 똑같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수익률 5.3%로 1325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다. 먼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 75%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 소득 2000만 원 미만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반면 고배당주에 투자했다면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121만 원만 갖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배당보단 투자에 집중돼 있다. 코스피 제조업체 배당은 2014년 14조 5000억 원에서 2018년 3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투자는 121조 원에서 152조 원으로 늘었다.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으로 배당을 제외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배당은 47조 원으로 13조 원 늘어난 반면 투자는 217조 원에서 64조 원이나 늘었다.



박 연구원은 “역대 정부는 소액주주 투자에 혜택을 주고 대주주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환원은 대주주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배당 인센티브를 더 주지 못하면 실효성을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배당을 늘릴 뿐 공공의 이익이나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원안보단 약해졌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로 대주주가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7년 기준으로 순이익 222조 4000억 원, 배당성향 26%, 요구수익률 6%, 시가총액을 주가지수로 나눈 값을 777로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내년 말 코스피 지수가 3722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배당성향이 30%면 4382포인트, 35%면 509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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